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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성추행전문변호사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면, 임차인 동의 없이 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임대 중인 집을 매매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한다며 집주인이 방문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거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시간과 방법은 서로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에는 임차인이 집을 점유하고 사용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매수 희망자가 집을 보려면 임차인에게 미리 요청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집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예고 없이 출입해도 된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거절하거나 일정을 조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위반이나 해지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문 요청을 받았다면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를 제안하고, 방문 인원과 목적을 확인해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협의하세요. 일정이 어렵다면 이유와 가능한 대안을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무리한 방문을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출입하려 한다면,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다만 화재나 누수처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일반적인 매매 목적 방문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방문을 거절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매매 목적 방문을 한 번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협조 조항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대체 일정을 제시하고 협의 과정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집주인이 예비 매수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방문 시간에 직접 입회하는 방식 등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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