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연체했다고 해서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월세 두 기분에 이르렀는지가 계약 해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두 달 연체’는 연속된 두 달만 뜻하지 않는다
민법상 임차인이 차임을 두 기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정해진 금액이라면, 연체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미납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달치 월세를 내지 않은 뒤 다음 달 일부만 납부해 미납 잔액이 두 달분에 도달하는 경우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계약서의 차임과 지급일, 납부·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납부 내역부터 확인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통지했다면 미납액이 실제로 두 기분에 해당하는지, 이미 낸 금액이 반영됐는지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점검하세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을 멈춰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액을 둘러싼 다툼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계산 근거와 납부 내역을 서면으로 주고받는 편이 좋습니다. 연체액을 정리했더라도 해지 통지의 효력이나 계약 상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통지 내용과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한 달씩 띄엄띄엄 밀려도 해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속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납 차임의 합계가 두 기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 달라고 하면 연체가 없어지나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충당을 정해 월세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당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과 정산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