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판심 | 성추행전문변호사

임대차가 끝날 때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할까?

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나 수리비를 요구하면 모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원상회복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와 손상의 원인,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생활하면서 생기는 통상적인 흔적과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파손은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파손 구별하기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훼손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낡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해 생긴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벽지를 훼손했거나 물건을 옮기다 바닥을 깊게 긁은 경우처럼 구체적인 손상이 있다면 수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이나 고장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진, 동영상, 문자 등으로 당시 상태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퇴거 시 원상복구’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모든 노후화 비용이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어떤 손상에 대한 비용인지, 수리 범위와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입주 당시 사진과 퇴거 시 사진을 비교하고, 필요하면 견적서나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손상 발생 시점과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를 토대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벽지에 가구 자국이 남았는데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자국의 정도와 원인, 벽지의 사용 기간 등을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이라면 전면 도배비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2. 입주할 때 찍은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 중개 과정의 사진, 수리 요청 내역 등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거 전에는 집 상태를 날짜가 확인되도록 촬영해 두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