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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성추행전문변호사

전세 살던 집이 팔렸다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등 약정 내용을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전입일과 실제 입주일도 확인해 두세요.

소유권과 계약 자료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만으로 송금 계좌를 변경하지 말고,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새 소유자와 연락해 임대차 조건과 보증금 액수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월세나 관리비를 보낼 계좌도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은 보관하세요. 새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한다면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서를 쓸 경우 기존 계약의 종료나 조건 변경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도 계속 보관하세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하면 대항력이 없을 수 있어 새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를 주장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입주일, 주민등록 기록을 확인해 권리관계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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