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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성추행전문변호사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집을 비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먼저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갱신되었거나 해지 통보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등기 기입을 확인하기 전에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게 하거나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반환을 받으려면 별도의 지급 청구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합니다. 기간 만료 전이라도 적법한 해지 통보로 종료 시점이 도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만 반환되어 미반환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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