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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성추행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하지 않으면 권리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종료일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종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계약서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는 한 차례 가능하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임대차가 이어집니다. 법에 정해진 특별한 서식은 없지만,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했는지도 확인하세요.

거절 사유와 갱신 뒤의 권리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등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된 계약에서도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법정 서식이나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전달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요구 내용과 시기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 등 기록을 남기고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자녀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말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통지 내용과 계약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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